Ⅰ. 부부공동재산제의 개념 및 등장
1. 부부재산제의 개념
부부는 혼인기간 동안 서로 협력하여 재산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혼인 중에 형성되거나 취득한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인 경우와 일정한 사유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 그 귀속과 청산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 현행 민법
2.계약재산제
혼인 당사자가 계약으로서 자유로이 그 재산관계를 정하는 제도로서 이를 부부재산계약이라 한다.
계약의 체결
혼인의 의사를 가진 당사자가 혼인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계약은 혼인 성립 시 까지 등기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부 간의 자유로운 재산 사항에 관한 계약을 보장하고 이러한 합의가 없을 때에는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재산 제도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 계약과 법정부부재산제로 부부 별산제에 관하여 미리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그 이용이 미미하거나 그 적
부부관계 형성에 대한 사람들의 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사람들이(합법적인) 결혼을 할 것인가’라는 논쟁은 가족의 존폐와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가족의 존폐에 대해서는 ‘가족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비관적 견해가 있는가 하면, 그러한 견해는 가족이데올로기를 반영할 뿐
부부가 혼인 중인 경우와 일정한 사유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 그 귀속과 청산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우리 법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부부간 분쟁을 피하기 위해 부부재산관계에 관한 법규정을 두고 있다.
혼인 중인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하여는 부부재산제( 제829조~833조)가 그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