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 도달하지 않는 모든 저 소득자에 대하여 면세점과 소득과의 차액의 일정비율을 정부가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로서 보통 납세자에게 징수하는데 대하여 역으로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므로 부의 소득세라고 한다. 이 제도 하에서는 면세점, 즉 세금을 감면받는 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정
부자 증세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는 다듬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때가 됐다. 세제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는 단순히 소득세 8,800만원 이상 구간의 신설만으로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 주식양도소득세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버핏세 부유세 도입의 논란과 문제해결방
소득세를 세제 및 세정적 차원에서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유세란 글자 그대로 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부를 무엇을 기준으로 파악하며 또 그 부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과세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나라마다 다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유세는 20세기 후반 독일,
소득세를 내야한다면 세금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억대연봉을 받는 대형교회 목사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사실상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서구국가의 목회자들은 세금을 낸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모든 목회자는 정부에 일정 세금을 낸다. 그러나 사실상 신고차원이지 많이 내지
소득세를 내야한다면 세금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억대연봉을 받는 대형교회 목사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사실상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서구국가의 목회자들은 세금을 낸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모든 목회자는 정부에 일정 세금을 낸다. 그러나 사실상 신고차원이지 많이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