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大判 1997.3.14, 96도1639 <백화점상표법위반불고지사건>
백화점에서 바이어를 보조하여 특정매장에 관한 상품관리 및 고객들의 불만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판매되고 있는 사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되는데, 특히 ⅰ)에서는 장물죄에서 본범의 요건에 대한 검토를 요하고, ⅱ)에서는 乙의 가담형태가 공동정범인지 교사범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② 다음으로 丙이 위조문화상품권 50,000장을 5,000만원에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乙을 속여 4,000만원만을 건네준 행위에 대해서 ⅰ) 丙
의한 선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증인자격을 갖춘 증인으로서 선서무능력자(형소법 제159조)가 아닌 한, 신문 전에 증인의 선서 김일수/서보학, 위의 책, 900~901면: 선서는「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
의한 평가를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추행', '음란', '명예', '업무', '신용'
▶결과반가치(결과무가치)와 행위반가치(행위무가치)
■부작위범 :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