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는 이론적으로는 민법 제750조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동조에 의한 민사적 구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청구에 그치는 것이고, 금지청구는 인정되지 않은 문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을 보완하게 되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이하 “부경법”이라 한다.)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권(동법 11조)이외에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청구권(동법 10조), 신용
LG그룹에도 삼성그룹에 던진 위의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무례하지 않을 것이다. 브랜드의 정체성, 브랜드의 핵심역량이라는 측면과 브랜드의 세계화 특히 글로벌 전문 브랜드와의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소위 재벌 그룹 브랜드가 고려해봄직한 문제를 전문가입장에서 제기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