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형사재판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북한은 1950년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제정하고 형사재판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인권침해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실태 조사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본격적
인권의 개선과 참다운 삶을 위한 복지국가 건설에 매진하고 있어 선진국의 사회로 도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비해 북한의 경제는 날로 침체되어 있고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되었던 북한인권법안이 2월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하였다. 주관부서는 UN인권위원회이며 A규약과 B규약으로 불리는 두 가지 규약이 있다. 1976년 1월 3일 발효된 A규약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1976년 3월 23일 발효된 B규약은 인권위원회의 각국에 대한 조사와 국가 간 청구제도를 통해 개인이
회가 널리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 레포트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현황을 조망하고, 그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 1948년 설립된 이래로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세대를 거치며 일관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안정된 소득원을 확보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 제도적 장치는 물론 직업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이탈주민의 적성과 희망 직종에 대한 철저한 조사분석, 학력, 자격증 소유 여부, 전직 기술의 습득 여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