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55년 이후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부부별성주의, 부자동성의 원칙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호적제도는 남북이산가족의 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호적공개 제한의 법리를 수용하였지만
북한에서의 탈북 현상도 두드러지는바 이로인해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가 서서히 대두되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법제가 북한주민을 한국의 국민으로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각종 재산에 관련되거나 국적취득 문제, 상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북에 처나 부를 두고온 탈북
북한은 호적제도와 친족개념이 봉건제도의 잔재라는 이유를 들어 1946년 9월 1일부터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공민증제도를 새로이 실시했다. 북한에서는 1940·1950년대를 지나면서 토지사유제도의 폐지, 재산상속의 금지 등 사회주의적 개혁정책과 사회주의 공업화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가족 중심의 경제
법>을 제정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완전히 사회화 하였으며, 1978년 <사회주의 로동법>을 제정 여성노동자 하루 8시간 노동제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여성의 노동력 비율은 경제발전 계획과 노력경쟁운동의 전개와 함께 1957년 20%, 1964년 38.5%, 1976년 48%, 1991년 49%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북한에서
북한의 가족법에도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습속과 가족문화가 상당 부분 수용되어 있다. 때문에 남북한의 가족법에는 몇가지 공통성이 발견되고 있다. 폭넓은 금혼 범위를 설정하고 있고, 성 불변의 원칙과 부성 추종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부양과 상속에서 경로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은 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