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과정에서는 협약과 양해에 관한 해석에 주안점을 두고,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이 그러한 협약과 양해에 부합하는지 검토
무역분쟁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분쟁해결기구인 DSB에서 다루어진다
DSU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을 구성할 권한과 패널의 결정과
패널은 제소국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1998년 10월 20일 WTO에 항소제기 의사를 표명하였다.
▶ 사건의 경위
EC는 1997년 4월 2일 GATT 제22조 및 분쟁해결양해(DSU) 제 4조 제 1항에 근거하여 한국을 상대로 한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수입주류와 국산주류에 차별적으로 과세
패널이 형성되어 판결을 하게 된다. 패널의 구성은 정부인사 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위촉될 수 있으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3명으로 구성된다. 구성은 양국의 입장을 존중하며 WTO사무총장이 DSB의장과 협의한 후 패널구성원을 임명한다.
c) 패널 보고서
패널 보고서는 WTO분쟁해결절차의 최종 판결로
패널이 형성되어 판결을 하게 된다. 패널의 구성은 정부인사 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위촉될 수 있으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3명으로 구성된다. 구성은 양국의 입장을 존중하며 WTO사무총장이 DSB의장과 협의한 후 패널구성원을 임명한다.
c) 패널 보고서
패널 보고서는 WTO분쟁해결절차의 최종 판결로
해결책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WTO 분쟁해결제도의 핵심은 판정을 내리는데 있지 않고 가능한 한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997년 중반까지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100건 중 약 25%가 법정 밖에서 전체 패널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당사국간의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