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1) 당사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각 채권자의 채권 또는 각 채무자의 채무는 각각 독립한 채권․채무이다. 따라서, 1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이행지체․이행불능․경개․면제․혼동․시효 등)는 다른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
분할채권자 또는 분할채무자와 그의 상대방인 채무자 또는 채권자와의 관계를 규정할 뿐이지, 분할채권자 또는 분할채무자 상호간의 내부관계까지도 이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별한 분할채무자 상호간의 내부관계까지도 이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대외관계에
第二 채권법의 특질
1. 임의법규성(계약자유의 원칙)
채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상대적 권리이므로, 그 성립이나 내용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불법행위․부당이득R
채권의 담보력은 한층 강화된다.
(2)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연대채무자에 대한 권리와 같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부종성에 기하여, 보통의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 및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주채무자․연대보증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