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들어가며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중항쟁운동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 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지난 7월 18일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을 포함, 피고소ㆍ고발인 58명 전원에게 ‘공소권 없음’을 결정 내리고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이 같
불기소 처분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권력통제 메카니즘은 없다고 해도 과연은 아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찰을 전적으로 불신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교통사고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사례는 많이 보도되고 있으며, 특별검사제가 도입된 사건의 예에서 보듯, 소
실체적 진실발견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양 이념의 조화를 전제로 하는 형사소송절차는 국가(공권력)와 개인(기본권)과의 긴장, 갈등관계가 첨예하게 표출되는 분야이다. 이러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 신장이야말로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행복
1. 기소유예의 체계적 지위
검사는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되었거나,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처리를 한다(제248조). 검사가 행하는 사건처리의 태양은 그 내용에 따라 ①공소제기 ②불기소처분 ③소년부송치 ④이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되며, 형법상으로는 형의 감면사유가 된다.
라. 수사절차의 종결
1. 수사절차종결의 의의와 종결권자
1)의의
수사절차의 종결이란 수사의 단서에 의해 개시된 수사절차를 마무리 지우는 것을 말한다. 마무리의 형태는 불기소처분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완전히 형사절차의 밖으로 배제시켜 버릴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