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헌법은 그것이 제정되는 경위는 어떻든 본질적으로 그 창조에 관여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및 문화적인 힘들의 타협이며,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입헌국가에서는 헌법개정 또는 헌법수정이라는 형식적 문자에 의한 적응과 헌법이론에서 헌법 변천으로 알려진 비선명적인 또는 발생적인
Ⅰ. 서론
1.논의의 배경
최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관습헌법 논리를 내세우면서 위헌판결을 내려 헌법적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러한 논란의 근저에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과 그 결정을 위한 이론들을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Ⅰ. 행정법의 법원
1. 행정법의 법원(존재형석)
: 행정법의 규제대상이 광범위하고 복잡, 전문. 기술화되어 있어서 행정법의 존재형식인 행정법의 법원 또는 연원 또한 다양하다.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구분됨.
1) 성문법원
행정권의 조직 및 작용 그리고 권리구제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 법률, 조
실체적 실질적 헌법과 형식적 성문의 헌법으로 구별된다. 실체적 의미의 헌법은 정치과정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된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정치과정의 운영이 반드시 전부일 필요는 없는 규칙을 문제의 논리적 배열에 따라 표현하는 단일한 성문문서로 구
Ⅰ. 서론
우리 헌법의 핵심적 지도원리는 무엇일까? 우리 헌법에서 헌법 전체를 통틀어 제1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국민주권의 원리일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진정으로 헌법질서를 수호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바로 헌법재판에서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모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