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헌법은 그것이 제정되는 경위는 어떻든 본질적으로 그 창조에 관여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및 문화적인 힘들의 타협이며,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입헌국가에서는 헌법개정 또는 헌법수정이라는 형식적 문자에 의한 적응과 헌법이론에서 헌법 변천으로 알려진 비선명적인 또는 발생적인
헌법재판소가 내세운 5가지 요건 중 국민적 합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헌법파괴적인 상황도 아닌데, 국회의원의 대다수의 찬성에 의해 수도이전이 합의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대한민국이다”는 명제에 대한 규범적 차원의 국민적 합의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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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제도의 문제점
현행 헌법 제111조 1항 5호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헌법규정만으로는 헌법소원의 의의, 요건, 대상 등에 관하여 파악할 수 없다. 물론 그 전부터 학계에서는 이론적으로 헌법소원에 관한 독일의 이론
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행본 및 연구자료와 보고서를 토대로 옴부즈만제도에 관한 기본 개념과 유형, 특성 및 권한 등을 고찰해 본 후, 선진국의 옴부즈만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와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서, 단순히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는 권리보다도 우위에 선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 2조, 제 1호는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