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으로 보아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질서위반에 관한 규정이면 불법행위책임으로 보아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이사가 임무를 해태할 것
(1)임무해태의 의의: 임무해태란 주의의무 위반을 말하며, 이는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로 구별된다. 먼저, 전자는 보통의 이사에게 일반적으로 요
원인주의 또는 결과책임주의라 일컫는다.
요컨대 역사적으로는 원인주의로부터 과실책임주의로, 과실책임주의로부터 무과실책임주의로 발전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초기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구별이 없던 상태에서 법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그 구분이 뚜렷해지는 현상과 맥을 같이한다.
책임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이 계약당사자간에 생기는 약속위반의 책임인데 반하여, 불법행위책임은 사적인 생활관계에서 시민생활의 일반질서를 깨뜨린 책임이다. 그러나 사실적 계약관계나 계약체결상의 과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구별이 명확한 것은 아
책임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이 계약당사자간에 생기는 약속위반의 책임인데 반하여, 불법행위책임은 사적인 생활관계에서 시민생활의 일반질서를 깨뜨린 책임이다. 그러나 사실적 계약관계나 계약체결상의 과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구별이 명확한 것은 아
책임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이 계약당사자간에 생기는 약속위반의 책임인데 반하여, 불법행위책임은 사적인 생활관계에서 시민생활의 일반질서를 깨뜨린 책임이다. 그러나 사실적 계약관계나 계약체결상의 과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구별이 명확한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