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를 질 당시 그의 수입과 지출, 재산상태 등을 따져 빚을 갚을 만한 객관적 상황이 되었는지를 따지게 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사기죄로 고소되는 사건 중 상당수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검찰에서는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아 업무에 지
Ⅰ. 서설
1.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 계약내용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이에 부수하거나 파생되는 모든 책임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약상의 책무불이행책임을 가리키고, 이를 협의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은 언
입장이다.
2) 부정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독일민법의 특수한 채무불이행체계와 불법행위 규정의 불완전성에 기인하여 발전해 온 것인데,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관하여 극히 포괄적인 일반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엄격히 구별하는 우리 민법의 체계에서 확고한 근거 없이 그 경계를 지나치게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 법적, 이론적 근거를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을 둘러싼 등기청구권자, 등기의무자
1) 개관
우리민법의 책임체계는 크게 두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는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750조)이요, 나머지 하나는 계약에 의한 책임 채무불이행(390조)이다. 이러한 구분은 계약의 성립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것인데, 전자가 계약 성립 전 상태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후자는 계약 성립 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