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채무자의 과실의 유무는 책임을 지느냐의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러한 민법의 과실책임주의는 고의 또는 과
과실책임 내지는 위험책임이 주장되고 있다. 우리는 게르만 시대의 과실책임의 도입을 통하여 과실책임주의가 갖는 의의를 살펴보며 그에 따른 우리 민법 규정의 상세한 규정과 함께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PART 2 현행민법에 있어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우리 민
이행에 갈음하여 사람이나 물건이 채권자의 직접강제력에 구속된다. 이 점에서 책임이란 법률상 채권자에게 허용된 공취의 대상을 의미한다.
Ⅱ. 로마법상의 채무와 책임
1. 로마법상의 채무 개념의 성립
일반적으로 로마의 채권 개념은 처음에는 인신으로 책임을 져야 했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제한하는 방법 등이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3) 신사협정 : 당사자가 어떤 약정을 하면서도 그 약정에 대한 법적 구속을 배제하기로 특약하는 것을 말하며, 호의관계와 매우 비슷하다. 마치 자연채무처럼 급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일단 의무가 이행되면
채무자주의는 게르만법에서 유래하여 독일 민법에 계승되었고, 채권자주의는 로마법에서 유래하여 프랑스 민법 ․스위스 채무법에 계승되었다. 한국의 민법은 채무자주의를 취하고 있는데(537조), 그 요건은 쌍방에 책임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