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채무자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채무자의 과실의 유무는 책임을 지느냐의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러한 민법의 과실책임주의는 고의 또는 과
행위의 경우에는 담보의 언명을 했을 경우(법정담보책임제도)이거나, 담보책임의 문답계약(약정담보제도)에 의해서만 담보책임을 부담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도는 권리의 하자로 인한 목적물의 추심담보책임제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권리의 하자담보책임이 형성된 후에 비로소 물건
있어서도 이러한 흐름처럼 1970년대의 제조업, 1980년대 소프트웨어산업, 1990년대 네트워킹산업에 이어, 21세기의 중심산업으로 문화컨텐츠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미래의 경쟁력은 바로 문화컨텐츠산업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현재 문화컨텐츠산업은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부터 문화컨
있어서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중요한 발생원인으로써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들고 있다. 채무불이행(민390)은 채권관계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대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어떤 계약적 채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제3자의 사용과관련하여 행위자 자신이 사용자로써 피용자와의 관계속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책임이 있는 자기 책임주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계약관계에 있어서채무자는 자기 이외의 타인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