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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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양법제사]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결과책임주의에서 과실책임주의로의 이행
1. 로마법에 나타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1) 로마법상 과실(culpa)의 등장
1) 의의
2) 내용
(2) 로마법에 나타난 채무불이행
(3) 로마법에 나타난 불법행위
1) 의의
2) 시민법상의 불법행위
3) 법무관 법상의 불법행위
4) 준 불법행위
2. 게르만 법에 나타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1) 게르만 법에 나타난 채무불이행
1) 의의
2) 이행지체
3) 이행불능
4) 적극적 계약침해
(2) 게르만 법에 나타난 불법행위
1) 의의
2) 불법행위의 내용
3) 불법행위의 종류
Ⅲ. 현행민법상의 책임주의
1. 의의
2.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구별
(1) 민사책임의 이원체계
(2) 형벌책임과의 관계
3. 과실책임과 위험책임 및 기타 무과실책임
(1) 과실책임
(2) 담보책임
(3) 신뢰책임
(4) 위험책임
(5) 중간책임
Ⅳ. 민법상 과실책임 -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
1. 채무불이행
(1) 의의
(2) 채무불이행의 내용
(3) 채무불이행의 요건
(4) 채무불이행의 효과
2. 불법행위
(1)의의
(2)일반불법행위의 내용
1) 자기의 행위
2) 고의와 과실
3) 고의와 과실의 관계
4) 그 밖의 성립요건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채무자의 과실의 유무는 책임을 지느냐의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러한 민법의 과실책임주의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만 가해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이 과실책임주의에 대립하는 입법주의로서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그 가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관계가 있으면 그것만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는 주의가 무과실책임주의이다. 원래 이 무과실 책임주의는 과실책임주의가 성립 한 후에 사회적 필요성에서 그것에 대응하여 제창된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과실책임주의가 성립하기 이전에도 가해자는 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언제나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취하여졌던 사실이 있다. 이는 현상적으로는 근대적 의의에 있어서의 무과실책임주의와 같은 결과가 되기는 하지만 그 존립의 역사적 단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원인주의 또는 결과책임주의라 일컫는다.
요컨대 역사적으로는 원인주의로부터 과실책임주의로, 과실책임주의로부터 무과실책임주의로 발전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초기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구별이 없던 상태에서 법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그 구분이 뚜렷해지는 현상과 맥을 같이한다.

참고문헌
1. 게르만법 현승종 / 조규창 박영사

2. 로마법상과실 ( Culpa )에 관한 연구 : Lex aquilia를 중심으로
이진기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3. 로마법강의 최병조 박영사

4. 로마법 이태재 진솔

5. 채권총론 이은영 박영사

6. 채권총론 곽윤직 박영사

7. 채권각론 곽윤직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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