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타죄와의 관계
(1) 횡령죄와의 관계 :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한특별관계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 면 배임죄는 논하지 않는다.
(2) 사기죄와의 관계
① 논의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취득
이득·불법행위의 네 가지이지만,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세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손해배상의무의 발생을 규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한 손해전보를 꾀하므로, 결국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불법행위에 기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과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
이득을 유형별로 나누어 개별 유형의 부당이득의 실체, 요건, 효과를 개별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
3. 소 결
통일설의 기준인 공평 또는 정의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실질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며, 부당이득은 유형에 따라 1) 계약법에서는 급부부당이득, 2) 물권법이나 불법행위법에서는 침
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ⅲ)B의 대표이사는 B상호신용금고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한 것이 아니라 제3자를 위하여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서 대표권의 남용과 관련하여 논의 되는데, 이론구성을 표현대리로 구성하는 입장과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두
Ⅰ. 개요
우리나라의 「재무회계 개념체계」는 대체적으로 FASB 개념보고서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익, 비용, 이득, 손실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정기간에 대한 기업실체의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에 이익 (profit)으로 요약되며, 이익은 수익(reven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