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강행법규와 이사의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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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사례] 강행법규와 이사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점정리
Ⅱ. A와 B의 관계
1. A의 B에 대한 어음상의 지금청구
2. A의 B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3. A에 대한 B의 불법행위책임
4. B법인의 제35조 불법행위책임
Ⅱ. A와 B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의 관계
Ⅲ. B상호신용금고와 대표이사의 관계
본문내용
Ⅰ. 논점정리

① A와 B의 관계에서,
ⅰ)B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에 위반하여 배서를 한 경우, 이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데, 위 규정이 효력규정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단속규정인지가 문제된다. 효력규정에 해당한다면 대표이사의 어음행위는 무효가 되고, 단속법규에 불과하다면 사법상 행위인 어음행위는 유효하게 되므로 어음금 지급청구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ⅱ)만일 위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가 강행규정중 효력규정에 해당되어 무효가 된 경우, A는 B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민법 제74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ⅲ)B의 대표이사는 B상호신용금고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한 것이 아니라 제3자를 위하여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서 대표권의 남용과 관련하여 논의 되는데, 이론구성을 표현대리로 구성하는 입장과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두가지 입장이 대별된다.

ⅳ)A가 B를 상대로 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때, A는 B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민법 제 35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참고문헌
[참조문헌 - 김형배 '민법연습' '민법학강의' / 김준호 '민법강의' / 곽윤직 '민법총칙' / 이원영 '민법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