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사례중심-과실치사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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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사례중심-과실치사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김공찬의 박횡사에 대한 책임의 성부

1.과실치사죄

2. 불법행위책임(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Ⅲ. 구로구의 박횡사에 대한 책임의 성부

1. 국가배상책임 제5조

2. 박횡사의 과실에 의한 과실상계 여부

Ⅳ. 박횡사의 구로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문제

1. 박횡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가부

Ⅴ. 박일녀의 구로구에 대한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

1.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

2.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청구권)

3. 검토

Ⅵ.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상속받은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1. 정신적 손해의 경우

2. 재산적 손해의 경우

Ⅶ. 결론


본문내용
1.과실치사죄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7조)

(1) 의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즉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고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임을 요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므로,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2) 구성요건

1) 사망의 결과발생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사망의 개념은 살인죄와 같다.

2) 주의의무위반
주의의무란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의무를 말한다. 주의의무위반이란 결과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행위자의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주관설, 사회일반인의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인표준설이 있는데, 통설․판례는 평균인표준설을 따르고 있다.

[판례] 중앙선에 서서 도로횡단을 중단한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 끌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게 만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무단횡단을 하는 도중에 지나가는 차량에 충격당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통행 여부 및 횡단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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