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할 수 있음’을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선택, ‘과거청산과 법치국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논집』 제31집(1995), 90면
이하에서는 우선 위 헌법재판소결정의 논증구조를 밝히고 그 결정이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한 후 형벌불소급원칙과 공소시효의 관계에 관해 논하기로 한다.
<1>> 개념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법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모든 법률에 공통된 원칙이지만, 주로 형법에서 문제되며,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의 하나로서 형법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
하여야만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으면 올바른 조세부과가 정당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 장에서는 (1)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가? (2)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Ⅰ. 서 론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말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 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1801년 독일 의 형법학자 포이에르바하(Feuerbach)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