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할 수 있음’을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선택, ‘과거청산과 법치국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논집』 제31집(1995), 90면
이하에서는 우선 위 헌법재판소결정의 논증구조를 밝히고 그 결정이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한 후 형벌불소급원칙과 공소시효의 관계에 관해 논하기로 한다.
형벌불소급의 원칙
(1) 제13조 제1항 전단의 헌법상 규정이 존재
(2) 사후의 법률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여 국민의 법적안정성 도모에 그 목적이 있음.
(3)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소급효 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우리 헌법재판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4) 헌법재판소: 보호감호에 대한 소급효금지의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정설의 근거로써 논증 방법을 달리하는 두 가지 학설이 있으나 그 하나는 민주적 정당성에 바탕을 둔 대통령이나 국회의 자유재량행위를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법원이 심사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논리적 부정설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적 심사가 사법의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형사소추권의 소멸을 의미하며, 이로써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 기여한다. 이러한 현행 공소시효제도에 대하여는 일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제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그 문제가 손쉽지 않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Ⅰ. 序 論
지난 한 세기 동안 국제상설형사재판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국제사회에서 전개되었다. ICC의 창설 필요성은 세계 1차대전부터 거론되어 왔으나 세계 2차대전후 「집단살해죄방지협약」(Genocide Convention, 1948) 채택과 1950년 유엔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가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