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선택, ‘과거청산과 법치국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논집』 제31집(1995), 90면
이하에서는 우선 위 헌법재판소결정의 논증구조를 밝히고 그 결정이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한 후 형벌불소급원칙과 공소시효의 관계에 관해 논하기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다음 위헌법률 제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렸다가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수순을 말한다.
5·18 기획소송은 94헌마246의 결정에서 시작-5·18 내란혐의에 대한 건을 공소시효가 완정되었고 12·12 군반란 혐의는 헌법 84조에 의해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특별법 제
법 현실에 대한 각성에 따른 것이다.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형사소추권의 소멸을 의미하며, 이로써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 기여한다. 이러한 현행 공소시효제도에 대하여는 일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제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그
원칙
(1) 제13조 제1항 전단의 헌법상 규정이 존재
(2) 사후의 법률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여 국민의 법적안정성 도모에 그 목적이 있음.
(3)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소급효 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우리 헌법재판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4) 헌법재판소: 보호감호에 대한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됨
법치주의라는 용어는 원래 독일법상의 Rechtsstaatsprinzip을 번역한 것으로서, 영미법상의 rule of law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여기서는 양자의 차이를 무시하고 이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 … 중 략 … ≫
Ⅱ. 공소시효의 개념
우리 법은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