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부근로자 적용 취업규칙의 변경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될 경우 전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적용근로자 집단의 동의로 족한 지가 문제된다.
근기법94①단서의 문언으로 보아 ‘그 동의’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불이익하게 되는 ‘근로자’의 동
변경을 전근으로, 직무내용의 변경을 전직으로 보는 견해
이 견해는 배치전환을 좀 더 세분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은 전근으로, 직무내용의 변경은 전직으로 본다. 즉 배치전환이라 함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 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
효력」 유성재,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노동법논총, 2020.
논문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유리한 규정」 김형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유리한 규정」, 노동법포럼, 2020.
논문을 요약 및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불이익과 비교형량
근로자는 배치전환으로 어느 정도의 불이익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범위가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 현저히 벗어나면 배치전환은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부분은 경제, 육체, 가족생활, 조합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3) 신의칙상 요구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뿐이고, 다만, 기존 근로자의 기득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들에게만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한다(判).
(2) 2개라는 견해
사업장에는 기존의 취업규칙과 변경된 취업규칙이 함께 병존한다. 이 견해는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判例가 채택하고 있는 法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