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채무불이행체계의 문제성
우리민법상 채무불이행규정의 체계를 관찰하여 보면 채권총론 편에 제390조 이하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 채권각론 부분 특히 제 2장 계약 부분에 쌍무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즉, 채무불이행을 규정함에 있어서 이원화 된 규정체
1) 개관
우리민법의 책임체계는 크게 두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는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750조)이요, 나머지 하나는 계약에 의한 책임 채무불이행(390조)이다. 이러한 구분은 계약의 성립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것인데, 전자가 계약 성립 전 상태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후자는 계약 성립 후 발생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검찰에서는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다보니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짜내느라 고심하는 형편이라 한다.
이처럼 채무불이행에 대해 사기로 고소하는 방안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민사문제인 채무불이행과 형사문제인 사기를 정확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1.채무불이행
1)급부장애와 채무불이행
급부장애란 채무의 내용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체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되어 마땅히 행해져야 할 상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급부장애 가운데에서 그 책임을 채무자에게 물을 수 있는 일정한 요건
Ⅰ. 서설
1.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 계약내용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이에 부수하거나 파생되는 모든 책임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약상의 책무불이행책임을 가리키고, 이를 협의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은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