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한 이상 그 증권은 유효하므로 운송인은 증권기재사항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기재된 운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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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82.9.14.선고 80다 1325 판결 참조
을 반환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이 학설은 화물상환증의 유통성 보호에 치중하는 것이다 이 학
법은 채무불이행을 두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즉,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는 "이행지체와 처음부터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변제를 할 수 없는) "이행불능이 그것이다. 이렇게 채무가 불이행되었을 경우 계약의 일방 당사자(채권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민법은 이에 대한 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를 전보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법의 요청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며 또 다같이 실손해를 전보해야 한다는 것이 요청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그 성
법상 채권, 채무가 법률행위와 법률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원적 구조를 이루나 그 중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체계를 구성해 나아가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행위의 중심제도라고 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는 반면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자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일반적이나 특이하게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된 손해의 경우 어떠한 법리로 채무자 또는 피고에게 책임을 부담케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 논의 방향
계약위반 및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는 책임의 종류 및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