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토석채취가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함으로써 이를 신뢰하게 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토석채취허가 후 이를 취소․철회하는 경우를 유추․준용하여, 그 토석채취허가의 취소․철회에 상당하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러써 피고가
[참조조문]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그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2) 主務官廳의 許可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판례: 주무관청의 (허가)의 성질
종전의 판례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서 요구되는 주무관청의 “허가”에 관해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불허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