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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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판례명: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Ⅰ. 머릿말
Ⅱ. 사실관계

Ⅲ. 원심판결

Ⅳ. 대법원판결

Ⅴ. 평가


본문내용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토석채취가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함으로써 이를 신뢰하게 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토석채취허가 후 이를 취소․철회하는 경우를 유추․준용하여, 그 토석채취허가의 취소․철회에 상당하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러써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과 위 토석채취가 가능하다고 믿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상호 비교․교량 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큰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인바(대법원 1997. 9.12. 선고 96누18380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여 그 주변의 환경․풍치․미관등을 보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공익이 원고가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 의하여 입게되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더구나 위와 같은 피고의 견해표명 이후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 이르기까지 피고 군수가 바뀐것 말고는 위 토석채취허가를 불허하여야 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박행용(재판장) 김흥준, 박병칠

Ⅳ. 대법원판결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집46(2)특,442;공1998.12.15.(72),2888]

【상고이유】

2. 상고이유

가. 원고가 위 토석채취작업을 한 다음 복구 작업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이 사건 토석채취작업으로 반드시 주변의 경관․풍치․미관에 큰 손상을 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에 대하여

(1)이 사건 신청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한려해상국립공원인 오동도가 1,7km에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으며 여수시 자산공원과도 마주 보이는 가시권 내이며 인근에 돌산대교와 동산공원이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청지 앞 해상에는 월1,800여 척의 국내․외 선박이 통과하는 여수항의 관문이며 향일암, 방죽포해수욕장, 돌산대교, 돌산공원, 무술목유원지 등 풍부한 관광자원이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연계되어 있어 관광자원으로서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