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의 취소․철회에 상당하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러써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과 위 토석채취가 가능하다고 믿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상호 비교․교량 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큰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혁신도시 황해봉, <기업도시,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제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7호 제2호, 98면. “혁신도시란 수도권에서 지방의 거점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
Ⅰ.논점의 정리
설문 (1)의 경우, 1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甲이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2차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위 2차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제 1차 소송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설문 (1)을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택지로 전혀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되었다.
(2) 이에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원심은 위임명령인 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호 후단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한 것이고, 따라서 이는 무효이고, 무효인 위임명령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개간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