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의 취소․철회에 상당하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러써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과 위 토석채취가 가능하다고 믿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상호 비교․교량 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큰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개별행정법3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 ①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② 대법원은 일반사용,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는지 판례를 들어 설명하고, ③ 특허사용관계의 내용을 설명하기로 하자.
행정작용 중 행정행위
<투전기업허가의 법적 성질,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
-판례-
갑은 1991.9.5 서해관광호텔의 지하실에서 투전기업소를 경영하고자 당시 시행중이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따라 인천직할시장에게 그 신규허가신청을 하였다 (감의 허가신청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혁신도시 황해봉, <기업도시,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제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7호 제2호, 98면. “혁신도시란 수도권에서 지방의 거점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
Ⅰ.논점의 정리
설문 (1)의 경우, 1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甲이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2차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위 2차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제 1차 소송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설문 (1)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