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자유민주주의는 계몽된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가능하다.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표현의 자유다. 일찍이 밀튼(John Milton)이 17세기에 아레오파지티카(areopagitica)라는 글에서 지적한 것처럼(Knowlton & Parsons, 1995),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하여 사상이 발전하
행정심판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관이 아닌 단순한 자문기관에 불과하여 기속력이 없었고, 위원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심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소원사건의 인용율(12.6%)이 매우 낮아 억울한 처분을 당한 국민의 권리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상사중재제도
1. 중재의 의의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私人)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
상사중재제도
1. 중재의 의의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私人)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