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한 사항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체약국의 법원은, 전기 합의를 무효, 실효 또는 이행불능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중재에 부탁할 것을 당사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 3 조
각 체약국은 중재판정을 다음 조항에 규정한 조건하에서 구속력 있
제상사중재에 적용된다.
(2) 제8조, 제9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제외한 이 법의 규정은 중재지가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3) 국제중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재합의를 체결할 당시 합의 당사자의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있는 경우
(나) 다음 장소
중재인이 당사자 일방과 과거에 상업적 관계를 맺은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한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000] 1 Lloy’d Rep. 14.)
1991년 프랑스의 Court of Appeal도 KFTCIC(Kuwait Foreign Trading Contract & Investment Co.) v. Icori Estero SpA사건에서 패소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의장중재인이 상대방
중재법” 제10조에 의하면, 「중재인은 당사자가 법률상 유효한 중재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중재계약이 판정하여야 할 다툼에 관계가 없다는 것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는 것, 기타 중재절차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하는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속행하여 중재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