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비세 개관
소비세란 재화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써 담세력을 추량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일반소비세의 과세방법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가 채택되었다. 이에 종래의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세가 부가가치로 통
종합부동산세액
20%
◎ 조세감면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때 ‘감면’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세액공제, 세액면제 또는 감면
[2] 비과세ㆍ소득공제
[3]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
ㆍ경기 과천ㆍ수도권 5대 신도시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그 외 지역은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1년 이상만 보유하고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우선 가구 전원이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질병 요양과 같은 부득이
ㆍ기관장 간담회,
현압협의 T/F팀 구성 등의 과정을 통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취학,질병,요양,근무상의 이유로
가족전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족구성원 모두 이민가게 될 때(출국 후 2년 이내)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 받아서 팔 때
공공용지로 변경 될 때
특 수 한 경 우
Ⅲ. 비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