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비과세관행존중의 개념
국세기본법 제18조 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세법의 해석은
비과세관행존중은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서만 지지받는 것이 아니라 강행법규인 조세법에 규정되었다.
-법조문 자체의 타당성은 여전히 의문.
-비과세관행은 조세법 내부에 있어서의 가치대립의 문제를 입법자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화점을 찾아내었다고 보인다.
-하
Ⅰ. 서론
신의성실의 원칙(The principle of Faith and Trust ; Grundsatz von Treuund Glauben)은 윤리적 차원의 규범으로서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비과세관행의 존중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과세관행의 존중은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면서 과세행정 상에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 이해된다.
1. 과세요건 사실이나 행위를 명확하게 법률로 제정
모호한 해석이나 위임입법을 최소화하여 과세관청 및 납세자가 조세채권․채무관계
Ⅰ. 서 론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항상 과세는 따라 다니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다. 교회에서 십일조 헌금이 있듯이 직업의 복록을 내려주는 것도 하느님께서 내려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 나라에 사는 동안 국가와 사회의 은혜에 감사한 의미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