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적 관계 모델에 따르면 정부, 비영리단체 각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더 투명하고 생산적이 되도록 상호 감시한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 특히 지지(advocacy)조직들은, 시민들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좀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치국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헤겔에 와서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영역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 Held가 시민사회를 ꡒ국가의 직접적인 통제 바깥에서 개인과 집단 사이의 사적 또는, 자발적 협정에 의해 조직되는 사회생활의 영역ꡓ으로 규정하여 국가로부터
민간단체 감사가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오광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팀장은 “어떤 단체라도 국민 세금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면 돈을 환수하고 해당자를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감사원 감사가 과도한 ‘덤터기 씌우기’로 특정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민간단체로 번역하는 학자도 있다.
2. NGO, NPO, CSO 등의 특색과 비교
한편, 비영리단체라는 뜻으로 NPO(Non Profit Organization)를 사용하기도 한다. 기존의 사회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조직이 기업이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활동의 목표인 반면, NPO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NPO는 (4) 내국세입청에 반드시 보고 및 정보
를 공개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1. 법인의 설립
민간비영리조직은 NPO법인으로서 주(county)법에 의해 설립이 인정된다. 주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NPO는 법적으로 '비분배의 원칙', 즉 활동에 의해서 생긴 이익을
설립자나 출자자 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