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중요성
비정규근로는 한마디로 정규근로가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전형; typical, standard)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비정
Ⅰ. 개요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할 것 없이 공동의 위협에 처해있다. 이미 대규모 인원감축이 진행되고 있고, 설령 구조조정 칼날을 피해가더라도 연봉제나 성과급제, 개인평가제 도입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명목으로 한 각종 노동 강도 강화로 고통을 당한다. 이런 상황으로 보건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자체역량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지나치게 의존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노동운동의 주체적 조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70년대에 들어 60년대 보다는 많이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노동운동을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수행할 만큼 이르
근로자를 경영 해고 등을 통하여, 대량 감원, 해고 하였으며, 그 이후에 청년 실업자의 증가와,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의 현실이 전국 기준으로 10~15%에 불과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대부분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런 비정규직의 약점은, 현행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마
위협하는 도구로 전략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1998년 46.9%, 1999년 51.6%, 2008년 58.1%를 기록하면서 비정규직근로자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민, 사회, 노동단체들은 제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비정규직근로자권리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