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근로의 완전하고 올바른 해결방향은 모든 비정규근로자를 정규화하여 비정규근로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비정규근로를 사용하는 경영측의 입장에서는 고용의 유연화를 위하여 비정규근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차별과 고용불안에 고통받는 비정규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책에 필요한 유일한 가치라고 인정하며, 이러한 가치관은 정부의 다른 정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초기에는 노동 포섭적이고 사회 복지적인 정책에 관심을 쏟았던 정부라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정부로 변해가는 것이다. 그 결과 정부는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측면
1. 파견근로
파견근로는 비정규직의 한 일부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비정규근로의 완전하고 올바른 해결방향은 모든 비정규근로자를 정규화하여 비정규근로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비정규근로를 사용하는 경영측의 입장에서는 고용의 유연화를 위하여 비정규근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차별과 고용불안에 고통받는 비정규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의 정규근로에 비해 짧은 형태의 고용, 또는 고용주와 사용주가 불일치되는 고용 등을 비정규근로라 정의할 수 있다.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통일된 개념 구성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비정규 고용형태의 다변화이다. 미국 및 유럽국가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파트타임근로자와 같은 전통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