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채권별로 배당금 분배 후 남은 금원을 더하여 이 사건대출금 중 피고 보증해지 부분인 177,500,000원과 이 사건대출금 전부에 대한 1998. 1. 2.부터 1998. 7. 27.경까지의 연체이자 18,127,925원에 변제충당하고, 다시 배당금 정리 후 남은 8,336원을 이자로 변제충당하여 합계 195,636,261원을 충당하였으므로
第二 채권법의 특질
1. 임의법규성(계약자유의 원칙)
채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상대적 권리이므로, 그 성립이나 내용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불법행위․부당이득R
)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 일이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배당제한의 규정이 있다.
①저당권이 성립되려면 설정 계약(물권적 합의)과 설정등기가 있어야 한다.
제3 辨濟受領者
유효하게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자, 변제를 수령함으로 그 채무를 만족케 하여 소멸시키는 자
Ⅰ 원칙: 債權者 (예외적으로 수령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한 채무자 이외의 자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수령권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
Ⅱ 수령권한 없는 債權者
1 채권의 押留: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점유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게 됐을 경우에 매수인이 법원에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의 경우처럼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