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500,000원과 이 사건 대출금 전부에 대한 1998. 1. 2.부터 1998. 7. 27.경까지의 연체이자 18,127,925원에 변제충당하고, 다시 배당금 정리 후 남은 8,336원을 이자로 변제충당하여 합계 195,636,261원을 충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금35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위 변제충당 외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담보는 책임재산중의 어느 특정한 것을 가지고 채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채권자평등원칙을 깨트려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즉 우선변제력을 지닌 담보제도이다. 이 경우는 채권자가 무자력이 되어도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의 담보물에 대한 청구를 배제하고
담보권자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3.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당해 부동산에 의한 담보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제3취득자로서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
제1장. 저당권의 효력과 권리소멸
1. 저당권의 의의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민법 356조 이하).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됨으로써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으로 변하여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역시 존속하게 된다(제342조, 제370조 참조). 이러한 성질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