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포괄근저당에서의 변제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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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보물권법] 포괄근저당에서의 변제충당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포괄근저당의 의의 및 유효성

사실관계 및 원고 피고의 주장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본문내용
포괄근저당의 유효성

유효설 1)단순유효설
2)한정적유효설
3)확대한정적 유효설
무효설
判- “주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기왕,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이른바 포괄근저당의 문언이라 할 것” ; 유효를 전제로 판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유효설로 평가하는 견해 있음


원고
(중소기업은행)


포괄근저당설정계약
1995.12.9~1997.10.23에 걸쳐 총 5개 설정(2순위 X부동산+Y기계 포함)



1996.6.18 甲에 대한 신용보증 및 해지특약(Y기계에 대한 설치 즉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취득하고 보증금액의 50%이상 해지할것)


1996.7.1
피고신용보증아래.甲에 진흥기금시설자금 대출
특약에 따라 2순위 근저당권 설정 및 대출금의 50%에 대한 피고의 신용보증 해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 중 이 사건 기계(Y)의 매각대금을 그 감정평가액 290,520,000원에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2,31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의 비율 62.84%(=1,451,488,955÷2,310,000,000)를 곱한 182,548,299원(=290,520,000×62.84%)으로 계산한 후, 이에 각 대출금 채권별로 배당금 분배 후 남은 금원을 더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피고 보증해지 부분인 177,500,000원과 이 사건 대출금 전부에 대한 1998. 1. 2.부터 1998. 7. 27.경까지의 연체이자 18,127,925원에 변제충당하고, 다시 배당금 정리 후 남은 8,336원을 이자로 변제충당하여 합계 195,636,261원을 충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금35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위 변제충당 외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