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을 "국가·지방공공단체와 같은 공권력 주체가 행하는 교육활동"이라
고 하거나 공교육제도를 "국가 혹은 준 국가적 자치조직의 통제와 관리와 지원에
의해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는 교육제도"라고 규정함
(2)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구분
◎부담주체를 중심으로 파악하
공교육의 붕괴’를 들것이다. 학생들은 학교교육에 강한 불신감을 나타내고, 대신 사설 학원에서 입시를 위한 교육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사교육비는 눈덩이처럼 커져 일반 서민층에서 지출 1순위는 자녀의 사교육비로 꼽히는 실정이다. 자녀의 학원․과외비 마련을 위해 주부가 파출부나 간혹 술
비의 처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입증하여 왔다. 더 이상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Ⅱ.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의미
“교육재정경제학백과사전”에 따르면 ‘총교육비’는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로 분류되며 이 중 ‘직접교육비’는 다시 ‘공교육비’와 ‘사
사교육비란 무엇일까? 사교육비란 공공 회계 절차를 거쳐 지출되는 공교육비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교재대, 부교재대, 학용품 및 수업 준비물비, 학교 지정용품비, 단체 활동비, 특별 활동비, 과외비, 수업비, 교통비, 급식비, 하숙비, 기타 학교의 잡부근 등이다. 이러한 다양한 사교육비 중에서 특히 우
비
(교재, 부교재비, 학용품비, 학교 지정 의류비, 급식비, 교통비, 하숙비 등)
★ 공교육비가 부족하여 관행상 학생이 지출하는 경비
(수업 준비물비, 각종 단체 활동비 등)
★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출되나 다소간 공교육비와 중복 투자의 성격을 갖는 경비
(입시 학원비, 개인 과외비, 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