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이사의 직무권한에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 하는 것의 두가지 가 있다. 그런데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과 유사하므로, 민법은 이에 기초하여 이사가 위 직무 권한을 수행하는데 있어 법인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주의의무와 그 책임을 정하고 있다.
4. 법인의 불법행위
(1) 의의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실재설은 이를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는데 반하여 법인의제설은 입법정책상의 편의적 규정으로 이해한다.
(2) 요건
- 대표기관의 행위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며 상행위란 상법 46조에 열거된 영업적 행위를 말한다.
3. 의제상인(擬制商人)
특별법에 있는 사채 총액의 인수와 신탁의 인수상행위를 하지는 않으나 영업의 설비, 방법, 조직 등의 방법에 의해 영리행위를 하는 상인을 의제상인이라 하고 이에는 민사회사와 설비상인이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일 수 있는, 즉 權利能力(권리능력, 法人格)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그 실체는 일정한 목적 하에 집합한 사람의 단체 즉 社團(사단, 예컨대 사단법인 해병전우회, 사단법인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단법인 민
Ⅰ. 세금과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