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상식에 기초하기에 일반인이 쉽게 납득할수
있는 재판결과를 기대할수 있다.
4) 직업적 법관이 지니는 한계와 사법불신의 극복
5) 구두변론주의, 증거재판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의 철저한
실시가 불가피해지므로 충실한 재판이 됨
6) 배심제도의 특이성 그 자체가 장점
사법시험을 향한 인력집중, 고시낭인으로 표현되는 인적자원의 낭비 등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의 폐해로 지적되는 사항은 실로 다양하다. 이러한 사항들이 로스쿨 도입 결정에 다소간 여향을 준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법조인에 대한 일반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도 그러한 결정을 부추겼을 수 있
사법 개정안이 2004년과 2007년 국회에 제출됐었으나, 법원과 검찰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국회 통과에는 실패했다.
승소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변호사와 재판장인 '서울고법 민사부 부장판사'가 같은 법대 동문이거나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법관출신이라면 그것은 고질적인 법조
사법부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 조서재판의 관행, 일률적 방식에 의한 심리의 장기화, 공공연한 전관예우, 간혹 터지는 법조사건, 연고주의와 정경유착, 일반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여러 판결 등으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불신이 팽배하고 권위가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原型이다. 그러나, (아니 뒷이야기를 짐작할 수 있는 접속사는 쓰지 말자. 잠시 글을 더 읽지 말고, 머릿속에 자문해보라.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사법부와 법조계가 사회환경과 국민의식의 빠른 변화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