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2004년이 사법개혁의 元年이 될 것이라고 말한 이유도 이러한 국민의 원성과 열망을 감지하였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의 논의는 “자연스레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 현실에서 개인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에서 비롯되고, 또 귀결된다. 법치주의의 이상, 국
개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Ⅱ. 의 원 내 각 제
1. 개념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system, parliamentary government, parliamentarism, cabinet government, prime ministerial government)란 일반적으로 ① 집행부(the executive)가 대통령(또는 군주)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② 내각이 의회에 의해 선출될
필요가 있고, 군 지휘권을 확립하고 군사범죄를 정확히 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에 군 지휘관을 관할관으로 두고 관할관이 군판사 및 재판관의 인사권을 갖게 하고, 군의 사정을 잘 알고 군사문제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일반장교를 재판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으며
제도였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새롭게 도입될 국가행정옴부즈만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옴부즈만제도의 본질 즉, 원형을 탐색하기 위한 개념과 특징 및 기능과 발전
법관의 독립을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2) 사법권 독립의 연혁
전제군주국가에서는 관방사법에 의한 자의적인 재판으로 재판은 왕권의 일부로 간주하였으나 근대 시민국가에 들어와서 사법권의 독립은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에 의해 정치적 중립기관으로서의 법원을 제도화하여 권력분립론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