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가 사회환경과 국민의식의 빠른 변화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종영 대법원장이 2004년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우리의 현실은 사법부와 법조계를 ‘불신’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재판이 공정한가?’
법원과 검찰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국회 통과에는 실패했다.
승소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변호사와 재판장인 '서울고법 민사부 부장판사'가 같은 법대 동문이거나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법관출신이라면 그것은 고질적인 법조비리에 따른 부법재판에 대한 응징일 가능성이 높다.
, 주입식, 웅변식 방법을 폐지하고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택하였다. 이는 ‘판례법 연구’라고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판례를 속독한 다음 사제 간의 신랄한 문답과 토론을 통하여 법률의 원리를 습득케 하는 세미나 형태의 교수방법이었다. 채동배, 법으로 보는 미국 5면
법원판사의 탄핵을 요청했다. 그는 소득세 포탈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종신직인 판사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가 상원에서 탄핵재판을 하여 판사직을 박탈 당했다.
2. judicial restraint and judicial activism
대법원이 적극적 역할을 하여 사회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판결을 통해 간접입법을 해야 한
법원이, 가능하다면 하나의 법원이 상고를 담당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Ⅲ.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1. 상고심은 원판결의 당부를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심사하기 때문에 항소와 달리 事後審的이다. 상고심은 스스로 사건의 사실인정을 하지 않고 원심의 사실인정을 전제로 재판한다. 이러한 의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