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사법연수원->판. 검사 임용->변호사개업의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 회로 화 현상을 드러냈다. 또한 있는 현행 사법고시 제도는 소위 '고시 낭인'을 만들어내 국가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있는 소위 엘리트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검사란 과연 어떠한 직업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일반적인 법조계 공무원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검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검사가 되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할 사법고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법조계 공무원
I. 서 론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국민을 위해 일해 온 많은 훌륭한 법관들이 있어왔다. 국민들은 그들을 존경했다. 지금도 이러한 상찬을 받을만한 다수의 법관, 법조인들이 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잘못된 사법제도가 만들어내는 깊은 어두움과 국민들에게 작용
Ⅰ. 현행 법조인양성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등과 같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대학에서 법학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전혀 문제되지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학교육을 받지 않고는 사법
사법시험 통과로 법조인 자격을 주는 지금의 사법시험 제도가 사법제도 전반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예전부터 끊이지 않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법조인의 양성 구조는 학부차원에서의 법과대학을 졸업해 사법시험을 본 뒤 사법연수원에 가서 판·검사나 변호사가 되는 구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