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가에 있어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국가기능의 확대와 적극화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인 입법권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즉 행정국가의 전개는 행정부로 하여금 전문성과 능률성을 앞세워 위임입법의 범위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법률의 제안면에서도 우월한 지위를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명확성의 관점에서 볼 때 입법자로서의 국회는 해결이 가능한 모든 문제를 하나의 법률 혹은 하나의 조항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이상을 지향하고, 입법실무자로서는 모든 상황을 하나의 법률 또는
규제행정
행정은 그 성질에 따라 입법적 행위, 집행적 행위, 사법적 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분류에서 행정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입법적 행위를 준입법적 행위라고 부르고, 행정부의 사법적 행위
Ⅰ. 개요
근대민법이 표방하고 있는 사적 자치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법률행위이다. 법률행위가 선험적인 법적 의미개념인가 또는 구체적인 일정한 행위유형을 추상화한 개념인가에 관하여 독일에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견해만 나타나 있다. 법률행위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삼성 측에 유리한 부칙이 추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산법이 삼성의 지배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금산법은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이었으나 1997년 3월 명칭이 변경되면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특정 회사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