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법과 법원은 대다수 일반 시민들에게 '남'의 일이었다.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권한을 대리 행사하는 국가의 주요한 권력기관이면서도 과거에 사법부는 어떠한 형태의 시민참여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법부의 민주적 정
끌려가기 쉬워 민중 참여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1.재판절차에 민주주의적 가치 투영
2.사회 통념의 결정체 사법권력에 대한 보호
3.법률교육 및 법률에 정당성 부여 제도
4.그 지역에 일시적으로 방문한 판사로서는 알수 없는 사실관계와 공동체 가치관에 대한 통찰력
사법상의 효과․법률요건을 공통적인 기본요소로 보고 있다. 우리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법률행위를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 하나의 의사표시(Willenserklarung) 혹은 의사의 실현(Willensbetatigung)을 요소로 하는 하나의 행위 또는 다수의 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행위라고 한다. 우
사법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당연히 긴요한 현안이 되었다. 예컨대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1215년)이래 권리 청원이나 권리장정들이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하고 시민에 의한 법의 지배를 확립시키는 문제를 무엇보다 중시한 것이 그 단적인 예다.
근대에 와서는 그러한
것과 같은 국가의 틀을 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본권과 같은 실질적인 내용과 연결되어 헌법원리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헌법의 실질적인 근본결단으로도 작동한다.
이 글은 사법체계 또는 법원의 개혁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사법에서 국민의 참여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