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문제의 제기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98헌마363 결정을 내리고 나서 온․오프라인은 뜨거운 논쟁이 휩쌓이게 되었다. 이른바, 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서 군제대자 가산점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원칙적으로 찬동하고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헌법소
공무원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이 보장된다고 규정
법률에 정한 자를 제외한 공무원은 노동기본권 전체가 부인될 수 있다는 취지
관계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대법원 규칙 : 기능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
공무원의 정당한 제욕구와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면, 사실상공무원의 노동조합문제는 무의미한 일에 지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범적 고용주’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아울러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었
공무원의 정당한 제욕구와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면, 사실상공무원의 노동조합문제는 무의미한 일에 지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범적 고용주’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아울러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었
공무원의 정당한 제욕구와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면, 사실상공무원의 노동조합문제는 무의미한 일에 지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범적 고용주'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아울러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