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진정성립에 대하여 자백간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다. 또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진정성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한다는 견해이다.
판례는 “서증들이 원고명의로 작성되고 무인이 압날
제2003-11호.
, 접견수용자에게 담배를 제공한 행위 재2007-24호.
, 접견실에서 구치소 수감자에게 전화통화 연결 행위 제2003-29호.
, 위임사무와 관련 없는 타인의 금융거래내역 사실조회신청행위 법무부 2003. 5. 10. 결정.
,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손실보전합의 미이행 법무부 2007. 11. 21. 결정.
, 항
신청의 원칙만을 고집한다면, 자칫 타당한 결론의 도출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집중증거조사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개별적인 사건에서의 특수한 사정들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가는 운영의 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2절 증인 채부와 조사 방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 <1차 개정 2007.7.27> <2차 개정 2008.2.29>
연금 신청의 접수, 소속 공무원이 행하는 조사·질문에 관한 업무 지원, 이의신청의 접수, 수급권 상실사유 신고의 접수,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수급자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청자 신분증명(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함)
2. 추가서류(해당자)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소득․재산종류
구비서류
소득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