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조윤리] 제12장 변호사 징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I. 변호사 징계절차
1. 변호사 징계의 종류 (변호사법 제90조)
2. 변호사 징계 사유
(1) 영구제명 사유 (제91조 제1항)
(2) 영구제명 이외의 징계 사유 (제91조 제2항)
3. 징계 절차
(1) 징계개시청구권자 :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 (제97조)
(2) 징계개시신청권자 (제97조의2, 3) :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
(3) 징계결정 절차
(4) 징계결정에 대한 불복 (제100조)
(5) 징계 집행 (제98조의5)
4. 기타 제재 (업무정지명령 : 제102조 - 제106조)
II. 변호사 징계사례
1. 현재까지 변협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징계의 내용
Ⅲ. 변호사 징계사례와 관련 쟁점
1. 변호사 결격사유자와 징계
1) 문제의 제기
2) 부정론, 즉 변협징계위원회 입장
3) 긍정론
4) 부정론, 즉 변협징계위원회의 입장에 따른 징계 사례 정리
제2003-25호 변호사징계(2004.12.20.결정) : 각하
(1) 징계사유
제2004-6호 변호사징계(2004.10.11. 결정) : 각하
(1) 징계사유
(2) 징계권의 유무
나) 징계혐의자가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안
제2003-17호 변호사징계(2005.8.22.결정) : 각하
(1) 징계사유
(2) 징계권의 유무
제2002-16호 변호사징계(2003.7.14.결정) : 각하
(1) 징계혐의사실
(2) 판단
다) 징계혐의자가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안
제2002-6호(2004.4.26.결정) : 각하
(1) 징계사유
(2) 징계권의 유무
라) 징계혐의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안
제2002-2호 변호사징계(2003.3.17.결정) : 각하
(1) 징계혐의사실
(2) 판단
2. 징계와 일사부재리원칙
(1) 변협징계위원회의 태도
(2) 판례의 태도
(3) 사례의 해결
1) [사건번호 제98-15호]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에 대해,
3. 징계와 적법절차
[사안의 해결]
1) [사건번호 제94-03호]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에 대해,
2) [사건번호 제97-11호]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에 대해,
3) [사건번호 제96-05호]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에 대해,
4) [사건번호 제95-03호]
5) 대법원 2005두15700판결
4. 품위손상
(1). 변호사 징계 사유로서 품위손상은 매우 불확정하고 포괄적인 개념
(2). 변호사윤리규정과의 관계
(3). 품위손상의 구체적인 내용
(4). 사례 해석
(5). 기타 품위손상을 인정한 예
5. 징계시효
(1) 사례풀이
(2) 징계시효제도의 문제점
(3) 대안
6. 채무불이행과 징계사유
(1) 사례풀이
Q1.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가?
Q2.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Q3. 이 사안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무슨 사유에 해당하는가?
본문내용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 징계 사유로서 품위손상은 매우 불확정하고 포괄적인 개념
-> 법적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과 변협 징계위원회에 의해 구체화 된 사례를 통해 검토해야한다.
(2). 변호사윤리규정과의 관계
-> 변호사윤리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변호사법에 규정된 징계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변호사윤리규정은 변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3). 품위손상의 구체적인 내용
->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명예로운 직업인만큼 기본적인 시민윤리와 직업윤리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받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개인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변호사에 대한 높은 평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996-1호)
(4). 사례 해석
-> 혐의자의 당시 처가 혐의자의 애정생활 기타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하였다해도, 그것은 처가 혐의자를 상대로 하는 간통범죄 고소권 또는 부정행위를 사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의 유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어도 성풍속 및 혼인의 존엄을 훼손한 혐의자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되지 않고, 혐의자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 비난가능성 및 변호사로서의 품위손상이 예방될 사유로도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혐의자와 그 주장은 이유 없다.
(5). 기타 품위손상을 인정한 예
-> 허위채권양도에 법적 조언을 해 주고 소송을 한 행위 제2003-11호.
, 접견수용자에게 담배를 제공한 행위 재2007-24호.
, 접견실에서 구치소 수감자에게 전화통화 연결 행위 제2003-29호.
, 위임사무와 관련 없는 타인의 금융거래내역 사실조회 신청행위 법무부 2003. 5. 10. 결정.
,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손실보전합의 미이행 법무부 2007. 11. 21. 결정.
, 항